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방문간호 서비스 안내/방문간호 이용안내

방문간호 이용안내

by 시설장 2021. 5. 23.

방문간호서비스 신청절차

하나. 장기요양등급을 이미 받으신 이용자

 

1. 방문간호 문의 : 전화 또는 온라인 문의(보호자 및 이용자)

2. 이용자 방문상담 : 이용자의 가정방문 후 건강상태 사정 및 분석, 방문간호 케어 플랜 수립(대표간호사)

3. 이용계약 : 방문간호를 위한 계약 체결

4. 서비스 시행 : 전담간호사 배정 및 간호사 방문간호 서비스 시작

 

둘. 장기요양등급이 없는 이용자

 

1. 등급 신청 대상자 확인 : 65세 이상 어르신 또는 노인성 질환을 가징 어르신

2. 등급 신청 및 획득 : 장기요양인정 신청 , 장기요양등급 심사 및 판정(건강보험공단)

3. 이용자 방문상담 : 이용자의 가정방문 후 건강상태 사정 및 분석, 방문간호 케어 플랜 수립(대표간호사)

4. 이용계약 : 방문간호를 위한 계약 체결

5. 서비스 시행 : 전담간호사 배정 및 간호사 방문간호 시작

 

필요서류

 

1. 장기요양등급 인정서

2.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

 - 

3. 방문간호지시서

 

 

장기용양 등급별 소모비용

장기요양등급 월 한도액 내에서 방문간호를 신청,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.

 

▣ 장기요양 등급별 월 한도액 (단위:원)

 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인지지원등급
한도액 1,520,700 1,351,700 1,295,400 1,189,800 1,021,300 573,900

- 장기요양등급별 월 한도액은 등급에 따라 지원받을 수 있는 최대금액이며, 한도 초과분에 대해서는 100% 본인 부담으로 이용가능 합니다.

 

▣ 방문간호 급여 비용(2021년 기준)

이용시간 급여비용 본인부담금 (단위:)
일반이용자(15%) 감경대상1(9%) 감경대상2(6%)
30분 미만 36,530 5,480 3,288 2,192
30분 이상 60분 미만 45,810 6,872 4,123 2,749
60분 이상 55,120 8,268 4,961 3,307

 

- 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해 재가급여는 일반이용자는 15%를 본인이 부담합니다.

- 단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해 의료급여수급권자 등 저소득층은 각각 1/2로 경감(9%, 6%)합니다.

- 국민기초생활수급자는 무료(0%)입니다.

- 관계법령에 따라 심야(22시-6시), 일요일 또는 공휴일(근로자의날 포함)에 방문간호를 이용할 경우 50% 더해진 수가를 적용합니다.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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