방문간호서비스 신청절차
하나. 장기요양등급을 이미 받으신 이용자
1. 방문간호 문의 : 전화 또는 온라인 문의(보호자 및 이용자)
2. 이용자 방문상담 : 이용자의 가정방문 후 건강상태 사정 및 분석, 방문간호 케어 플랜 수립(대표간호사)
3. 이용계약 : 방문간호를 위한 계약 체결
4. 서비스 시행 : 전담간호사 배정 및 간호사 방문간호 서비스 시작
둘. 장기요양등급이 없는 이용자
1. 등급 신청 대상자 확인 : 65세 이상 어르신 또는 노인성 질환을 가징 어르신
2. 등급 신청 및 획득 : 장기요양인정 신청 , 장기요양등급 심사 및 판정(건강보험공단)
3. 이용자 방문상담 : 이용자의 가정방문 후 건강상태 사정 및 분석, 방문간호 케어 플랜 수립(대표간호사)
4. 이용계약 : 방문간호를 위한 계약 체결
5. 서비스 시행 : 전담간호사 배정 및 간호사 방문간호 시작
필요서류
1. 장기요양등급 인정서
2.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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3. 방문간호지시서
장기용양 등급별 소모비용
장기요양등급 월 한도액 내에서 방문간호를 신청,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.
▣ 장기요양 등급별 월 한도액 (단위:원)
1등급 | 2등급 | 3등급 | 4등급 | 5등급 | 인지지원등급 | |
한도액 | 1,520,700 | 1,351,700 | 1,295,400 | 1,189,800 | 1,021,300 | 573,900 |
- 장기요양등급별 월 한도액은 등급에 따라 지원받을 수 있는 최대금액이며, 한도 초과분에 대해서는 100% 본인 부담으로 이용가능 합니다.
▣ 방문간호 급여 비용(2021년 기준)
이용시간 | 급여비용 | 본인부담금 (단위:원) | ||
일반이용자(15%) | 감경대상1(9%) | 감경대상2(6%) | ||
30분 미만 | 36,530 | 5,480 | 3,288 | 2,192 |
30분 이상 60분 미만 | 45,810 | 6,872 | 4,123 | 2,749 |
60분 이상 | 55,120 | 8,268 | 4,961 | 3,307 |
-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해 재가급여는 일반이용자는 15%를 본인이 부담합니다.
- 단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해 의료급여수급권자 등 저소득층은 각각 1/2로 경감(9%, 6%)합니다.
- 국민기초생활수급자는 무료(0%)입니다.
- 관계법령에 따라 심야(22시-6시), 일요일 또는 공휴일(근로자의날 포함)에 방문간호를 이용할 경우 50% 더해진 수가를 적용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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